<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>
○ (지원대상) 저소득층 9세~24세(1998년~2013년생) 여성청소년
*'국민기초생활보장법'ㅇ[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,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
*단, 19~24세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
○ (지원내용)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(연 최대 144천원)
*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2,000원 기준)
○ (문의)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3232)